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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계산과학 전공

학사정보

학사규정

전공 운영과 학위 이수에 필요한 학사규정의 큰 틀을 확인합니다.

지도교수 선정

입학 전 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님을 직접 면담하거나, 입학 후 한두 학기를 지내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지도교수를 면담하여 정합니다.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1. 시험 시기: 3월 및 9월 (자세한 내용은 공문 시행 후 홈페이지에 공지)
  2. 응시 자격
    • 석사: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박사: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석·박사 통합과정: 5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시험과목

전공과목

과정 시험과목 시행방식 합격여부
석사 1. 계산과학 교과목 중 선택 2개 과목
2. 전공 1개 과목(지도교수 출제)
필답고사 60/100점 이상
박사 1. 계산과학 교과목 중 선택 3개 과목
2. 전공 1개 과목(지도교수 출제)
필답고사 70/100점 이상

유의사항

  • 석사·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이 석사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석사·박사 통합과정 포기원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영어과목은 2006학년도 제1학기부터 자격인정제도로 대체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까지 TEPS 또는 TOEFL에 응시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교과목 이수규정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등록횟수 4회 이상 8회까지 4회 이상 12회까지 6회 이상 16회까지
취득학점(교과학점) 24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논문연구 최대 이수 인정학점: 6학점 논문연구 최대 이수 인정학점: 12학점 논문연구 최대 이수 인정학점: 18학점
소속전공 교과목을 최소 타학과(부) 수업과 동일한 학점만큼 이수하여야 함 (논문연구 제외)

교과목 이수규정 비고

  • 전 교과목 및 전공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각각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학원 논문연구 과목은 소속 전공에서 개설한 지도교수 과목을 이수합니다.
  • 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할 경우 박사 수료학점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역량필수 이수교과목은 없습니다.
  • 타학과(부) 과목 이수 시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석사·박사학위 논문심사

학위논문 주제 선정, 연구, 초고의 작성, 심사에 이르는 과정은 학생과 지도교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논문심사 안내

  1. 논문심사 시기: 4월 및 10월 (자세한 내용은 공문 시행 후 홈페이지에 공지)
  2. 논문심사 자격: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자
  3. 심사 방법: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심사 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연구생 등록

  • 수료한 학생일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생 등록을 해야 합니다.

논문제출기간

과정 논문제출기간 (수료 후 기준) 기한연장 초과자 연구생
석사 4년 이내 2년 3년
박사 6년 이내 2년 3년
석사·박사 통합과정 6년 이내 2년 3년

기한연장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월 말, 12월 말 (홈페이지에 공지)
  • 제출서류: 논문제출기한연장 신청서
  • 수료 후 논문제출기간 내 논문 제출을 하지 못했을 때 이어서 2년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자 연구생 신청

  • 신청시기: 매년 6월 말, 12월 말 (전공 홈페이지에 공지)
  • 제출서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 확인서, 사유서
  • 추가 2년 연장 신청 후에도 논문 제출을 하지 못했을 때 초과자 연구생 신청을 진행합니다.

과정이수 방법

  1. 등록횟수: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2.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따르며,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논문제출자격시험: 기 합격 사항은 인정되며,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합니다.
  4.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기간을 따릅니다.
  5. 등록 절차 및 장소: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