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서울대학교 학칙」제82조(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나. 2022년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43쪽)
다. 학사과-9492(2025.9.4.)
2. 본교 입학 이전에 타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2025. 9. 18.(목)까지 신청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은 [붙임1] 교과과정해설 및 세부기준 내용 참조
3. 아울러,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입학 첫 학기에 타교 수학학점 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과과정 해설 및 세부기준 1부.
2. 타교 수학학점 인정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