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무과-469(2026. 1. 9.),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11조제5항 및 제6항
2. 2026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할 학생은 2026. 1. 22.(목)까지(기한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3.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초과자 연구생이 수강학기 수업료와 연구생 부담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국/영문 1부.
2.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 및 관련 서식 1부.
3. 초과자 연구생 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