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및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안내드립니다.
해당학생은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근거)
논문 제출 기한
석사과정: 수료 후 4년 이내
박사과정: 수료 후 6년 이내
일반 연장
최대 2년 연장 가능
미산입 기간
병역의무 이행 기간(병적증명서 제출)
임신·출산:
출산 1회당 1년 미산입
2021. 9. 이전 출산: 2년 미산입
2024. 9. 20. 이전 출산: 3년 미산입
육아기간: 자녀 1인당 2년까지 미산입 가능(2024.9.20. 개정 사항)
※ 쌍둥이의 경우 출산은 1회로, 육아는 자녀 수 기준으로 각각 산정됨
첨부: 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2년)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주요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