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서울대학교 학칙」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나. 2022년 서울대학교 교과과정 해설(43쪽)
다. 학사과-2729(2026.3.5.)
2. 학사-석사, 석사-박사 과정간 이수한 학점을 통산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3.19(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서(학생이 마이스누에 제출한 신청서)
- 성적증명서(인정교과목 형광펜으로 표시)
-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자 명단([붙임2] 엑셀 서식)
3. 아울러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이 입학 첫 학기에 통산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통산인정 확인사항 안내 1부.
2. 신청자 명단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