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동과정 행정실 이정훈입니다
자원안보위기 원유 주의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와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관련: 자연과학대학-15785(2026.3.27.))
캠퍼스관리과에서는 캠퍼스관리과에서는 자원안보 위기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지침으로 승용차 5부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합니다.
□ 시행기간: 2026. 3. 25.(수)부터 추후 종료 지침 안내 시까지
- 준비(안내)기간: 2026. 3. 25.(수) ~ 3. 31.(화)
- 단속개시일: 2026. 4. 1.(수)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의무적용: 교원(비전임교수, 교사, 강사, 조교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참여권고: 학생,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 적용제외: 전기·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 등
□ 운영방식: 끝번호 요일제 해당시 운휴(요일 선택 불가)
운휴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 차량 끝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다만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니, 소속 교원/직원/연구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4/1(수)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5부제 적용제외 사유 및 증빙서류
1. 임산부(산모수첩 등)
2. 유아동승(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증명서)
3. 장거리 출·퇴근(편도 30km or 90분 이상 장거리 증빙서류 Ex.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길찾기 캡쳐 등)
4. 차량등록증 등 (전기차, 수소차 확인) 증빙 서류
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등 증빙 서류
6.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 등 증빙 서류
적용제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4/1(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